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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9-28 15:56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모욕사실에 대해 드러나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모욕적인 언행 모두를 그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수사관의 결론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혹 경멸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한 것은 맞으나 모욕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수사관이 실무상 고소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나, 의견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결정하는 것은 증거들을 검토하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검사의 의견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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