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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0 15:1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내용을 분리해 생각해보면 먼저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 순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행이 있다고 보여지고, 잠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이런 경우 각죄를 분리해서 처벌하지 않고 성폭력특례법 제3조에서 주거침입이나 절도범인이 강간을 하게되면 “특수강간”의 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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