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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10-04 11:12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아직 소장 제출시로부터 10일정도 밖에 되지 않아 기일지정신청 등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다만 기일이 정해지면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희망하는 날짜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소송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게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소송 위임이 가능하니, 출석이 어려우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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