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조정규님 답변입니다.
2015-12-11 13:16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기관을 지정하여 감정을 실시합니다. 측정비용은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50~200만원선에서 정해집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층간소음이 밝혀지고 전부승소를 하게되면, 원칙적으로는 측정비용까지 포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보다 그 효력이 약하지만, 소송제기 이전에 환경부가 주관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시면 보다 저렴하게 층간소음분쟁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