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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님 답변입니다.
2016-10-06 09:56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과 동일하며,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조).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하나의 기준이 되나,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편의를 위해 이송을 허용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사건의 발생지는 부산이나 피의자의 주거지가 서울인 경우 부산지방검찰청은 당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조치를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타관송치는 단순하고 경미한 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대한 범죄이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의 경우에는 실무상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범죄사실이 어떠한 사항인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청에서 타관이송을 한 후 다시 전 검찰청으로 재이송을 하는 것은 드문 경우로서, 이를 필요로 하는 명백한 이유가 없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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