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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10-04 1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의 동기 및 경위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된 접근매체가 한 개 정도에 불과하고,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그 점을 피력한다면,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먼저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수사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담당 경찰서가 어딘지를 찾아보고 그쪽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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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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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정규님 답변입니다.
2016-10-04 17:57
조정규 변호사입니다.

본의아니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글쓴이님은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예금계좌에 대한 정보도 함께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체크카드나 예금계좌 정보를 보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제3자의 부탁만을 받고 카드 등을 대여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 대가를 받았다거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카드 등을 대여한 것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시고
글쓴이님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진술하신다면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나 구약식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글쓴이님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자수를 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최대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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