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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0 15:4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네요. 의뢰인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었는데 준강간죄로 고소당해 잘못하면 구속될 수 도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은 술취해서 자고 있을 때 당했다고 할 것인바, 이 점에 대해 의뢰인이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입증시키지 못하면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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