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5-22 13:18
아동 청소녀 보호 관련 법률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정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탄원서나 반성문을 준비하시고,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빠른 시일내에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