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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kyunglee님 답변입니다.
2015-12-30 04:13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새어머니를 상대로 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새어머니를 상대방으로 하여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판결이 확정된 이후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시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제기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새어머니와의 유전자검사확인서류(이는 소 제기 후 법원에 유전자감정신청을 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새어머니와의 친자관계가 정리된 이후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친모를 상대로 친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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