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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0707님 답변입니다.
2016-10-14 10:54
답변드립니다.
먼저 윗층의 누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계신 점 위로 말씀드립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소유권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해서 위층에 누수부분을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누수에 기인하여 발생되어진 도배비용, 바닥과 가구 손상비용 등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층에서 도배비용 및 청소비용 숙박비 등을 배상해주신다 하였고 숙박비 부분에 대해 협의가 안되시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보다 쌍방 합의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결로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한 치료비 등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층과 적정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실 경우 치료비와 숙박비 등을 추가손해로 민사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상담(060-602-3195) 또는 방문상담(02-598-8518)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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