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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정규님 답변입니다.
2015-12-11 13:11
층간소음에 대해 법률로 명확하게 정의한 것은 없으나, 최근 층간소음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부에서는 일정한 층간소음 기준 및 배상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주간에는 1분당 평균 40dB, 야간에는 1분당 평균 35dB를 기준으로 층간소음을 판단하고 있으며, 그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소음이 일어났던 기간을 기준으로 약 50만원 ~ 약 9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환경부가 주관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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