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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bhan님 답변입니다.
2015-12-24 11:27
실제로 이혼을 할 당시에는 배우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극에 달하여 빨리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만 하면 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혼자 생활을 해보니 돈이 절실하고, 또 실제로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 뒤늦게 억울한 심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합의를 하지 않고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 없이 이혼할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없다면 추후 소송에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것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 시에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를 하여 분쟁을 1회에 해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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