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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3 16:2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혼인 외의 자와 생부 사이에는 생모 사이와는 다르게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혼인 외의 자를 생부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려면 ⓵ 생부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신고하거나 ⓶ 만약 생부가 사망한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인인이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의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질문자님의 성과 본을 따라 등록될 것이며 만약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생부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의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후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시·읍·면의 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의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사항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란에 생부의 성명이 기재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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