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16 15:29
병원과 상담자분 사이에 약제비를 보호자들에게 받는 것으로 약속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1

-_1 | 01.19 00:09

문서화한 내용은 없고 촉탁업무를 시작할때 약제비는 병원측에서 저에게 보호자연락처를 주고 저는 그 연락처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약제비를 받기로 했고 실제로 다른 환자들 약제비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