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17 15:29
 확정판결을 받으셨다면 취하하면 됩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면 각하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셔야 할 듯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