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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29 09:19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반드시 소제기 등을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가 정확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하셔야 합니다.
용도를 속인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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