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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님 답변입니다.
2016-01-13 16:25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67조 제1항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69조 제2항은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여동생은 10세로서 미성년자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양자가 될 여동생의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경우로서 부모의 유언 또는 가정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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