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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24-02-27 11:24
법인이 직접 착오송금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 대신하여 변제하신다면 구상권 행사로 해당 비용을 그 대표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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