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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2-28 18:40
 채무는 일방 당사자에게 인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1억 채무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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