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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20 11:31
안녕하세요.

경품은 소드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세법상 기타소득세20%와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를 부담하게 되고 경품을 지급하는 곳에서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약정에 의해 경품주최측에서 납부하더라도 무방할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자에게 세금 등의 의무부담이 없이 권리만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상품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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