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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정규님 답변입니다.
2015-12-11 10:47
층간소음 자체에 대한 처벌법률은 없으므로 층간소음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층간소음이 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층간소음의 발생 원인이 주택의 설계나 구조에 의한 것이라면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는 최근 층간소음의 기준 및 피해배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배상받는 금액도 큰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당사자간 협의를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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