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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3 16:2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자아이를 입양하고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인데 이러한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키워 온 남자아이를 생모인 미혼모에게 돌려주지 않으려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다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모인 미혼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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