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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01-18 1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그 동안 가정폭력을 당하셨다면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우선 확보하셔야 합니다. 많이 확보하실수록 유리하긴 합니다.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실 수 있고 귀하께서 미성년자이시라면 양육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신 것을 알면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다시 폭력을 행사하실 수 있으니 소 제기후에는 아버지와 따로 사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 제기 후에는 별거를 해도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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