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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3-12-12 15:24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뒤의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 우선변제력이 인정되는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종료시까지는 사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의 임의경매라면 임대차는 당연히 종료되고 임대인에게 즉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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