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3-12-20 18:24
 통화녹음 내용이 '10월에 해지통지 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음날짜와 관계없이 해지통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 계약건은 lh와 상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