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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03 11:04
 이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쳐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 중단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적어도 민사 소제기나 가처분 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상임대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점유취득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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