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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12 18:35
 임대차 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누가 임대인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 처럼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면 되고, 더 이상 공제할 금액이 없다면 월세를 공탁해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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