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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18 1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남편 분이 가출하신지 3개월이 지났다면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부족할 수 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주변사람들의 진술이나 문자나 카톡등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관건인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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