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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17 14:29
 짧은 기간 전출하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기존 전입신고가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상담자분의 상담 내용대로라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전입신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판례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이후에 전출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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