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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24-01-19 09:54
사안만으로 답변이 어려우나 전입신고로 소유자가 세제 혜택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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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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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_1
| 01.19 16:41
감사합니다
1, 2번 관련해서도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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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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