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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19 13:18
 해당 특약은 유효한 특약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1조에는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기준(5%)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을 뿐 갱신 시 반드시 5% 증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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