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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25 13:36
 사무관리로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리콘작업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협조가 안 될 경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누수 공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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