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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18 11:2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이혼을 하고 가정범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비자연장이 거부되어 한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아내분에게 용서를 비시고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 절차에서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본인이 한국에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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