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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2-29 09:14
 임대차종료 의사를 밝혔으므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출 이자 발생을 임대인이 알고 있다면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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