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2-29 10:1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면 근저당권 설정까지는 필요 없어 보이나,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면 받아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