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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2-29 10:55
 서류작성과 지상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건물소유목적 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목적 임대차는 그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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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총 댓글 수 1

서윤파파 | 02.29 13:17

3번글처럼 토지소유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긴가요? 포크레인가지고 집을 부수고 할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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