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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02 13: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함부로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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