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3-12 20:55
 사안만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상담이 어려우나, 매매면 양도세를, 증여면 증여세를 내야하고, 취등록세도 내야 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