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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4-02 10:07
 전세보증금은 최우선변제 범위 내에서는 압류금지 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최우선변제권 범위내에서 보증금 책정하시고, 향후 연체 차임 공제후 공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반전세 주셔도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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