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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4-11 16:22
 상담내용대로라면 임대차를 줄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므로 전세사기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갭투자의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직접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를 하셨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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