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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4-11 16:26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십니다. 또한 은행을 속이는 행위가 되어 사기죄에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응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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