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있다면 해지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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