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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6 10:3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바가지 요금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말에 술집주인이 장사에 대해 피해를 볼 것 같다는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익을 취하게 한 행위가 없다면 의뢰인을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술집주인이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끼었다면 공갈죄가 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값을 받지 않았다면 재물의 교부로 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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