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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5-23 07:29
 갱신된 경우 통보후 3개월 지나야 해지가 되고, 그전까지는 월차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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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총 댓글 수 1

-_1 | 05.23 08:39

암묵적 갱신이 24년 6월 18일 까지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3개월치 월세를 제하고 받아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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