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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6-05 09:38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계야만료로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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