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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18 11:3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사안으로 볼 때 남편분의 귀책사유로 귀하께서는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남편 분의 성향으로 아이들을 키울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할 듯하므로 귀하께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위와 같은 남편분의 귀책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신다면 최소한으로 줄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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