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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11-17 18:24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는 지급명령을 3주전에 송달받았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확정이 된 것으로 보여 다투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의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02-6677-9212)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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