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1-15 16:59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때는, 위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고맙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