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18 11:4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군요. 남편 분과 협의이혼의 합의가 안되신다면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을 그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네분들과 자녀분들의 증언도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