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간 돈을 뺏고, 옷도 뺏는 등의 행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아들은 공갈죄의 수단을 사용하여 돈을 갈취한 것 같습니다. 만약 상호간에 합의를 할려면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뺏은 물품을 돌려주고 선처를 바라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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